기명피보험자1 9월 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사고 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일정비율 저렴하게 되어있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경력이 인정되고 있죠.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문제는 다른 피보험자가(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가입을 하는 경우 실제 운전경력이 있어도 자신의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방안 (1)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등에 대해서도 .. 2013.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