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1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는게 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금융꿀팁 200선 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50번째 내용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연봉이 인상되거나 자영업자나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금리인하 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당시보다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 · 담보대출, 개인 · 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단.. 2017.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