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1 대출금 다 갚고나면 근저당권 말소 확인하세요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곤 하는데요, 헌데 일부 은행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 대출을 완제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요 ~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금융감독원에서는 근저당 설정된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 확인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는군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 계획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 2014.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