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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

이제 택배,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산재보험 대상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되면서 2012년 5월1일부터 택배 ˙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반씩 납부해야 되는데다가 사업주가 아닌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하나의 업체에만 전속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군요... Image(s): FreeDigitalPhotos.net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보험설계사, 거기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기사)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보험료를 절반이나 부담해야 하고 언제든 적용제외가 .. 2012. 5. 17.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으로 보호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게 있군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군요.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Gregory Szarkiewicz / FreeDigitalPhotos.net 가입조건 등등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 법 시행일(2012.01.22) 전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유지하는 것이 가능(실업급여만 신규가입불가) 사업자 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중인 자는 고용보..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