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1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법인세를 내야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해동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53만 2천 곳으로 작년보다 4만8천개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이번에 법인세율 구간에 신설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 22%에서 20%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고용증대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하는군요. 이외에.. 201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