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민원센터1 화물 및 여객자동차 사고의 공제민원 전담 처리 시작 화물 ·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가 10월1일 교통안전공단에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보상관련 업무 전문가 5명이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최근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들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 · 여객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네요. ※ 민원유형 :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 201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