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1 '13년 연말정산에서 알아둘 것들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 저것 챙겨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자료가 나왔군요. 올해 바뀌는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면 누락없이 공제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안내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군요. 대중교통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더 늘어났군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포함이 되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하다고 하네요 ~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제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일괄구입에 한하며 학.. 201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