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2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된다는군요 장애인이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18년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18년 7월)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년 10월1일 .. 2018. 9. 17.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고지의무) 주의사항 보험계약의 분쟁으로 빈번한 것중 하나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게약 체결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보험.. 2012.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