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달라진 것들은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환급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는 등 몇가지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달라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달라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국세청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다만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환급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경형 승용차, 승합차 여도 2대면 해당 되지 않으며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1대라도 경형차 이외 동종차량이 있으..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