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1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요즘 보면 자동차 보험 비교하고 견적 내주는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1천7백5십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 12월6일 보도자료) ※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공정위 보도자료에 실린 업체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가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임시조치(블라인드) 당한적이 몇번 있어서 업체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업체명은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문제가 된 것은 이벤트 진행하면서 거짓광고를 한 것 때문인 모양이네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것은 물론 잘.. 201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