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1 가족카드 사용시 알아두면 좋은 것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 양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가족이라고 해도 대여 · 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본인회원이 그 가족회원의 카드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되어 본인 및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지요.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 정보 1.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카드사별로 다소 상이함)에서 인정되며 본인회원이 지정함 2.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 가족회.. 201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