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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저축은행 예금, 적금 활용은 이렇게 ~

by 정보리 2018. 2. 5.

 

저축은행은 예금, 적금 금리가 높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팀 200선 그 80번째 꿀팀은 "저축은행 예 · 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라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 · 적금 통장 개설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예 · 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B톡톡'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점 방문없이 예 · 적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현재 동 서비스를 통해 49개 저축은행 187개 예 ·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가입가능 상품을 확대할 계획

 

 

② 유리한 저축은행 예 · 적금 상품 비교 · 가입

 

현재 79개 저축은행에서 수백가지의 예 ·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금리다 제각각이라는데요, 따라서 예 · 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잘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는데요

 

수많은 예 · 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fine.fss.or.kr

 

또한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 예 · 적금도 수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 · 적금 가입시 특판 예 · 적금 판매여부를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특판 예 · 적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입 시점에 특판 예 · 적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파인」 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

 

 

<비대면 예 · 적금 적극 활용>

 

◈ 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예․적금의 금리를 다소 높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적금은 ‘SB톡톡’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동 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甲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0%인데, SB톡톡을 통한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2.66%로 0.16%p가 높음

 

 

③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 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이체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는 것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④ 우량 저축은행에 예 · 적금 분산 가입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예 · 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이자는, 예 · 적금 가입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예금자 보호법상 예 · 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이자까지 보장받는 팁 >

 

◈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하므로 만기시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금리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리금(5,100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나, 4,9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금(4,900만원)과 이자(약정이자 98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작은 금액)가 보장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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