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제조 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루트 ~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곳이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9년간이나 계속되어온 담합행위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70%) 농심이 주도했다는데요, 과징금도 가장 많이 부과되었군요.
농심 등 라면업체 4곳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13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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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농심 : 1077억 6,500만 원
○ 삼양식품(주) : 116억 1,400만 원
○ (주)오뚜기 : 97억 5,900만 원
○ (주)한국야쿠르트 : 62억 7,600만 원
* 상기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삼양식품(주) : 116억 1,400만 원
○ (주)오뚜기 : 97억 5,900만 원
○ (주)한국야쿠르트 : 62억 7,600만 원
* 상기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정위 제공 자료
공정위 정책소식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397&news_div_cd=1
공정위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93
공정위 정책소식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397&news_div_cd=1
공정위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93
농심이 가격을 정하고 다른 업체에 그 인상안을 알리면 다른업체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방식. 게다가 가격답합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격인상정보를 비롯 판매실적, 홍보·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이탈자를 견제했다는군요.
기사원문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27464
농심측에서는 담합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군요. 공정위의 최종의결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다고 하니 이거 법적분쟁으로 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담합은 2010년 부터 업체별 다른 가격을 결정하며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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