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51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가 소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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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꼭 기억해놨다가 보험가입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네요 ~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① 청약철회권리 :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철회 가능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에는 보장 가능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 가능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 부당권유로 해지시 6개월 내 부활 가능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 최초 보험료 낸 경우에는 보장 가능
①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하는군요.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지요.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만 철회 가능
이렇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는군요. 만약 늦어진 경우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목적, 유사보험 중복 가입여부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단기보험)
▶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 단,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 단체보험계약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이 철회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군요.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보통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고 부른다는군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보증 해지가 가능한 경우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에서 보장범위나 보험료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환계약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 등이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전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최초로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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