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 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법개정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 에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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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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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개선되는 내용으로는 보험혜택을 계속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제고와 상법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하여,
상법개정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15.3.11일 시행)
-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할 필요
이번 개선사항은 '16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계약에 대핸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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