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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급정거 추돌했을때 사고책임은 어디까지 ~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5. 7.

 

교통사고가 나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황당한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코너에서는 어김없이 과실 비율때문에 답답한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 급정거 후방 추돌사고 @모닝와이드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3kDvOwJe6e8

 

 

앞차의 급정거로 일어난 추돌사고, 유치원차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급정거하게 된 것인데요, 안전거리 미확보 상황이라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고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 같네요. 앞차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주고 유치원차에 대해서는 20%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네요... 보험처리 끝나고도 3년 이내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 오토바이 추돌사고 @모닝와이드 140506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YWCZQxt_xX4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추돌하고, 신호틍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하는 경우 보통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점에서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 고의성 보복 칼치기 @모닝와이드 140506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zWfSdG9oai4

 

 

이거 참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운전자로군요. 진입대기중인 차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 거리더니 늦는다고 뒤에서 보복성 칼치기로 들어오고 추돌 사고 까지 냈습니다. 더 황당한건 보험사에서 비율을 8 대 2 로 한 것. 이건 아무리 봐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변호사님께서는 트럭이 100% 과실이다라고 해주시는데요 ~

 

나갈 수 있었으면 벌써 나갔지 ! 앞차 상황은 생각도 안하고 늦는다고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와 차를 들이 받고 그것도 모자라 손찌검 까지 하려 드는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 ~ 이딴 식으로 하니 미개하다는 소리나 듣는 거지 ~

 

아니 이 양반아 ~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변호사님은 과실 외에도 한가지를 더 따져주시는군요 ! 트럭으로 사고를 낸게 고의성이 의심되죠(뭐 그냥 거의 고의 같기도 한데 -ㅁ-) 위험한 물건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으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차량만 파손됐다 해도 1년 이상 징역, 사람이 다쳤다면 3년 이상 징역형이라고 하시는군요.

 

보험 처리 확실히 하고 반드시 폭처법까지 딱 적용을 받아서 처벌 되었으면 좋겠네요.

 

 

 

SBS 모닝 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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