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는 가정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가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군요. 모닝와이드에서 취재한게 방송되었는데요, 방송내용을 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모양입니다.
[정보] 필리핀 가사 도우미, 잘못 쓰면 벌금형 @모닝와이드 140205
SBSculture
SBS 모닝와이드 Morningwide 5727회(Ep.5727) 2014-02-05
http://tv.sbs.co.kr/morningwide
모르고 고용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업체는 검찰로 소환되었다고 하고... 알선업체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이니 조심해야 할 듯 한데요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 E-9 비자를 가지고 도우미를 할 수 없고, 결혼 또는 한국국적 취득을 하면 어느 분야든 일할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결론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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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된다" 무심코 필리핀 보모 고용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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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유층에 필리핀 도우미 알선 일당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5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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