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모바일 쿠폰의 환불 및 사용기간 등 불공정 약관이 개선되다

by 정보리 2012. 1. 25.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모바일 쿠폰들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서인지 불만 및 피해 사례들도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쿠폰 상위 점유회사 4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는군요.



Image: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약관 조사 대상이 된 4개 업체는 SK M&C, KT, LG U+, SPC 이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나온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소식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323&news_div_cd=2
■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18



공정위는 이번 수정 조치에 대해 신종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함에 의의를 두고, 이후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4개 업체 외에 기타 모바일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의 유도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