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전문직 등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세매거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에 대해 정리한 소식이 올라와 링크해봅니다.
※ 2014년 6월24일 올라온 전자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지요.
업종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듯 ~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수의업 등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때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라는군요.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때에는 ~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발급 신고를 한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네요...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한도)
파파라치들 한번 노려볼만 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 '고소득 전문직 현금 영수증 미발급란'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었던것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들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듯 싶네요 ~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거부 신고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져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 126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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