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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2013년부터 열차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by 정보리 2013. 1. 24.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KTX 등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겠습니다.

 

 

 

 

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낸다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월14일 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승객들의 열차의 안전운행과 질서확립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철도지역내 질서위반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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