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 택시승차거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市 · 업계의 합동계도와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도 이루어져 '교통편 확대'와 '계도 · 단속'이 병행된다고 하는군요.
(1)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 경유하는 버스 막차시간 연장
▣ 12.31(월)까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를 0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 이후까지 연장 운행
-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01시 이후까지 지나던 노선은 0개→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2개 노선, 종로2가는 3개→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
- 예를 들어 신정역(출발지)에서 시작해 홍대입구~시청~홍대입구~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간선버스의 경우, 기존 막차가 00:03에 홍대입구역(출발지 방면) 정류소를 지났지만 연말까지는 01:03에 지나게 됨
- 금번에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버스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의 BIT, 서울시 대중교통 앱을 통해 확인 가능
(2) 택시조합과 市의 합동계도
▣ 서울시는 개인 · 법인택시 조합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합동계도 활동도 펼친다고 합니다.
▣ 12.12(수)~14(금), 12.26(수)~12.28(금) 22시~익일 0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종각, 종로3가, 신촌, 홍대입구역, 영등포, 동대문 등 7개소에서 진행되며
▣ 승차질서 유지 및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피켓홍보와 승차거부 차량 신고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
(3) 매일 02시까지 대대적 단속
▣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서울시 ·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개소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들어갈 예정
- 20개소 단속지점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일대,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잠실역, 신도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이들 20개 지역 중에서 승차거부가 몰리는 5개소에는 12월31일(월)까지 '취약지점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하는군요. 이동 · 고정식 CCTV를 동원한 치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도 집중 단속.
- 대상지역은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개소
▣ 단속 방법은 '이동식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현장 적발과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적발을 02시까지 연장하여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불법 주정차'로 적발
- 단속 사각을 없애 호객행위나 승객을 골라 태우던 '경기택시'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승차거부의 경우 올해부터 캠코더를 이용해 증거를 채집할 방침이며, 단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적발 통지서 발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을 계획.
▣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됨
(4) 21시~09시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 공급
▣ 11일(화)부터 심야전용 택시가 공급된다는데요, 심야에 수요가 집중됨에도 운행율이 떨어져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다는군요. 앞서 서울시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운행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자율 모집했다는군요.
▣ 심야전용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는 달리 평일 21시~익일 0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표지판에 '개인 9' 라는 숫자로 식별(기존 3부제 택시는 '개인 가, 나, 다'로 표시)
▣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2,400원에 구간요금 144m당 100원 씩 추가된다. 밤 12시~0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880원, 144m당 120원 씩 추가)도 기존과 동일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 120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문URL: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4546&act=VIEW&boardId=14546
- 승차거부 신고 분석 결과, 홍대입구ㆍ강남ㆍ종로에 55% 집중, 22~02시 가장 많아
①홍대입구ㆍ강남역 등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 경유하는 버스 막차 시간 연장
②택시 조합-市 합동 계도 나서… 택시 승차 돕고 승차거부 신고 방법 홍보
③매일 02시까지 서울시ㆍ자치구 직원, 경찰 총 290명 투입돼 20곳 대대적 단속
④21시~09시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 공급
- 시, “자율계도와 함께 교통편 늘려 추운 겨울밤 시민 불편 최소화 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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