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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by 정보리 2012. 10. 2.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상품정보가 보다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및「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하였는데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의 거래시 반드시 사전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등 필수정보를 고시하며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mage courtesy of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고시의 주요 내용

 

 

시행규칙

 

□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기 아님을 고지하는 방법 규정

  • 사이버몰 초기화면 이외에도 표시 · 광고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내용의 확인 · 정정 · 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자가 계약당사자임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고지할때 글씨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

 

□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시 설명 · 고지해야 할 내용 규정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시 소비자에게 설명 · 고지 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프로그램 용량, 기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삭제 방법 등을 설명 · 고지

 

 

상품정보제공고시

 

□ 품목별 정보

  •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
  •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거래조건 정보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제공방법

  •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
  •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

  •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

-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 ·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 조정)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자진 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 조정)등 가중 감경 사유 및 비율 규정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신고면제 기준 고시

 

□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 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기준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개인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 변경 내용: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현행) ⇒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8.18시행)

 

 

 

평가와 기대

 

그동안 통신판매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판매자의 정보제공 불충분으로 소비자가 실제 상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의무에 대한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무지로 인해 위법한 상태가 되는 일도 많았다는군요. 또한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했던 기존 전상법에 대한 비판과 소비자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피해의 빈발이 이와 같은 개정안, 제정안의 공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사례

·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배포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1억700만원을 챙긴 사례

 

·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납치 프로그램을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여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피해 유발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앞으로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비교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피해갈 수 있을 듯

 

□ 법위반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과징금 부여가 가능해져 사업자의 법준수 제고에도 기여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의 확대로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이 가능해여 소비자 피해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악성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및 신고면제기준고시는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단「상품정보 제공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신고에 관한 각종 문서양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터넷쇼핑몰 상품정보, 이제 제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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