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당초 지급기한보다 앞당긴 9월13일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심사가 완료된 91만3천가구 중 73만5천 가구에 대해 5,971억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원(48.5%) 증가한 규모.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에 총 1,687억원을 지급하여 피해가구의 추석자금수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60세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10만4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어 노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네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또는 위임받은 자만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은 9월13일 부터 개별통지되고 있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조회 절차
로그인(공인인증서) →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 적극 구제
신청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체납액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백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557명에게 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중인 1만7천 가구에 대해서도 9월중으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2년 또는 5년)하는 등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급자 현황 및 신청 자격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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