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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공정위 제재받은 연예인 쇼핑몰들

by 정보리 2012. 7. 16.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짜후기를 이용한 유인행위 및 반품을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 법 위반행위 사실이 있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이렇게 6개 쇼핑몰이군요.

 

 

 

 

[Y-STAR] 백지영 등 연예인 쇼핑몰 상술
ystarchannel4 

 

Y-STAR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법 위반행위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아이엠유리 -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것처럼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
    · '11년4월 ~ '12년4월 기간동안 직원들이 997개 후기를 작성
    · 지각 등 근무수칙 위반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5회 작성토록 함.
  • 에바주니 - 7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이 아닌 임의방식(VIP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으로 대상자 선정
    · 사은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를 계속 진행중인것으로 소비자를 유인
  • 아마이 -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미공개
    '11년6월 ~ '12년4월 기간동안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34개를 미공개

 

청약철회 방해행위

  •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이 가능하나(전상법 제17조 2항)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
  •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해당 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허위 · 과장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7일간 게시토록 하고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상법 준수를 다시한번 강조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도 전상법 준수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군요.

 

 

전상법 위반행위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상세한 심의결과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6개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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