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자체에서 길거리금연운동을 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준비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당구장,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담배갑의 경고문구도 갑의 절반크기로 늘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당구장 및 문화재 보호법상 전국 각지의 사적지등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흡연실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는군요. PC방은 예정대로 2013년 6월부터 포함.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2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20430당구장,고속도로휴게실도금연구역지정
joongangmobile
JTBC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30/2012043002286.html
요즘 흡연자들 맘놓고 한대 피울 공간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군요. 건강을 생각해서 가급적 덜 피우거나 아예 끊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긴한데 적어도 국가에서 인정한 기호품인 만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면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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