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유의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여부 확인
-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모양인데요, 기존 사업자는 지난 '21.9.24일까지가 신고기간이었다고 하지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폐업 · 영업중단시 예치금 ·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 영업 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 ·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 계획의 불분명 등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 ·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2.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현황을 계속 확인
-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 미충족시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① 신고관련 사업자 공지사항 확인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신고가 최종수리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사업자가 폐업 · 영업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 · 예치금을 인출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가상자산 · 예치금을 인출
② ISMS 인증여부를 확인 (isms.kisa.or.kr)
인증 획득한 경우 신고 여부 지속 확인
인증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치금 · 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③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3. 나홀로 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
- 나홀로 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신고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예치금 · 가상자산의 선제적 인출을 신중히 고려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나홀로 상장코인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
4. 불법행위 발생시 신고
-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치금 · 가상자산의 인출요청 등을 거부 · 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 -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등에 신고
5.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
-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 해킹 ·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므로 투자시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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