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쟉년('19년) 불법 금융광고 적별현황과 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살펴봤는데요, SNS 광고등에서 볼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에서는 불법금융광고의 행태와 사례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데요, 최근 SNS나 블로그 같은 공개적인 곳 뿐 아니라 카톡 등의 폐쇄적인 공간에서도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통장매매나 작업대출 광고수는 적발건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법금융광고 행태 및 사례로는
ㄱ. 미등록 대부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기관을 사칭하면서 적법한 대출인것처럼 위장하는 식이라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ㄴ.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인터넷 불로그 ·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유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 변조
<서류조작 유형>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ㄷ.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주로 ~~티켓, 00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하여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 발생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 · 동질감으로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공신력 있는 정부 ·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에 유의
-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
-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가능 조회 등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불법금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또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
2.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
-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3.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 이용 -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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