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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카드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 등 포인트 잘 쓰려면

by 정보리 2019. 10. 21.


생활속에서 필요한 실용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114번째는 "내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




①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따져봐야 함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따라서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기준 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② 세금, 무이자 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음에 유의


보통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므로 소비자는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③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음


포인트 현금화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군요.


한편 시중은행 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 가능


아울러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④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것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의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황 등에 사용



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음.


또한 동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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