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이 된 듯 합니다.
유튜브 커버영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커버영상의 경우 원자작자에게 수익이 가도록 되어 있고 크리에이터에게는 수익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콘텐츠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원작자와 영상제작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듯 한데 이 부분이 최근들어 좀 바뀐 모양입니다. 유튜브의 도움말을 보면 아직까지는 수익이 공유되고 있는 구조라는 설명인 듯 한데요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리메이크 동영상 - YouTube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01938?hl=ko
얼마전 창현거리노래방... 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저작권 관련 정책이 개편되어 커버영상으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었고 영상 업로드 방식도 바뀔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리노래방 정식서비스가 불가할것 같습니다..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v=kl5GXK0pJmg
커버곡으로 유명한 제이플라의 경우 최근 평소에 잘 안올라오던 일상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준비과정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
커버영상이라는게 엄연히 원작자가 있는 컨텐츠다 보니 수익문제에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소비하는 주요 컨텐츠가 커버영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유튜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 볼 부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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