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스에서도 내년부터 가해자100 퍼센트 과실 유형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네요.
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100% 과실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703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예측 ·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로 하는 과실 적용 도표를 신설 · 확대 하여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 ·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함
② 최근 교통환경, 법원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시 분쟁을 예방할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③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④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동일보험사 가입자간 사고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고 소액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⑤ 과실비율 분쟁 상담 채널 확대하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내의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하고 손해보험협회 통합 서비스 센터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⑥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맟춤형 콘텐츠 제작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 마련하여 앞으로 소비자 의견을 검토 반영
추진계획
□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문의
②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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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협회(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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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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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
③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④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 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 이용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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