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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관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제한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 캐럴의 사용에 관해 보도된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저작권 때문'은 오해…"무료 캐럴 마음껏 트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5455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듯 한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 등도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아예 저작.. 2019. 12. 23.
국세청 직원이 알려주는 2019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계속되는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임차인이거나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신 분들 또는 주택 청약 저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1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12. 월세액 세액공제 https://www.youtube.com/watch?v=AGu2VShNLo4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youtu.. 2019. 12. 18.
불법대출 문자 메세지,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네요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서민금융 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 서민대출 완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휴대전화 메세지를 대량 전송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소비자 경보 2019-4호 (주의)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 형태 (유사한 명칭 사용)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라는 상호를 사용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있음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까지 사용하여 합법 대출인 것 처럼 연출 (서민정책 대출인 것 처럼 위장)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 2019. 12. 16.
국세청 직원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2019 (추가공제) 지난번 기본공제에 대한 영상에 이어 추가공제에 대한 영상도 올려왔습니다.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공제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 한번 참고해 보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6. 경로우대자 공제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7. 장애인 추가공제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8. 부녀자 추가공제 https://www.youtube.com/watch?v=i5kTcWIPie0 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9. 한부모 추가공제https://www.youtube.com/watch?v=ENGmKB8MXJU.. 2019. 12. 11.
연말정산에 대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 사용법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꿀팁 115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도 있는데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처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기.. 2019. 12. 9.
상사 조롱글이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 어느 직원이 사내 SNS에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한 삭제요청에 대해 조롱글을 올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소송을 했지만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 [픽뉴스] 상사 조롱글 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98864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선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이르렀다는 법원의 판단인듯 싶은데요... 이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제 상사에 대한 비판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 직원은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고 이 전에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실을 폭로한 .. 20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