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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이런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안되나 보네요

by 정보리 2019. 2. 13.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쪽에서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사망…"긴급피난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1881

 

 

 

3차로를 달리던 중 두개 차로를 갑자기 뛰어넘은 택시 ~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길가에 있던 행인을 치었다는군요. 택시는 도주했고 행인은 결국 사망...

 

운전자는 형법 22조의 긴급피난 규정을 주장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급제동만 했다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며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택시의 급차선 변경 등을 고려,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혐의로 벌금 12,000만원 판결

 

그리고 도주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아무래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긴급피난이 받아들여지기 힘든면이 있었던듯 합니다만 도망간 택시기사한테 집행유예가 선고된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 수 없다고는 해도 무책임하게 도망친 행위에 대해 좀 더 엄격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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